회계감사 안내
투자자·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임의감사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도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의뢰하는 임의감사를 검토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감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제출받는 쪽이 요구하는 보고서와 기한입니다.
일반 기업의 계약·제출 목적 임의감사 안내입니다. 공익법인·공동주택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 의무와는 구분합니다.
법정 대상 여부와 제출 요구는 따로 확인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 등의 단독 기준, 혹은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기준으로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별도 복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에 들지 않는다는 것과 거래 상대방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계약이나 대출 조건에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요구되면, 요구 문구와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전년도 전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원하는지, 특정 계정 확인이나 최근 실적 설명을 원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받은 다음 보고서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의뢰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질문 |
|---|---|
| 대상 | 어느 회사의 어느 기간 재무제표인가. 별도와 연결 중 무엇인가 |
| 기준 | 한국 회계기준인가. 본사·투자자가 지정한 다른 기준이나 양식인가 |
| 보고서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필요한가. 다른 확인 업무인가 |
| 기한 | 계약 체결일·투자 심사일과 별도로 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
임의감사라고 확인 수준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를 의뢰하면 감사인은 필요한 증거를 얻고 감사의견을 표명합니다. 법정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가 원하는 계정만 보고 재무제표 전체에 적정의견을 내는 업무가 아닙니다. 중요성, 감사 위험과 증거에 따라 절차를 정합니다.
회계감사기준서 210은 감사 목적과 범위, 감사인·경영진의 책임, 적용 재무보고체계와 보고서 형태를 계약 조건으로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와 제출받는 기관이 같은 결과물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정해 둔 기한이 자료 준비 상태에 비해 촉박하면 그 사실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단순한 잔액 확인, 재무제표 검토와 재무제표 감사는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다른 형식의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보고서와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적합한지는 제출 요구와 해당 업무 기준을 확인한 후 정합니다. 보고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수용 여부를 감사인이 대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올해 의뢰할 때 생기는 문제
기말이 지난 뒤 전년도 감사를 처음 의뢰하면 재고실사 등 그 시점에 수행했어야 할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짜로 돌아가 입회할 수는 없으므로 남아 있는 자료와 가능한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첫해의 기초잔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만으로 부족한 과거 증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제출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 담당자와 원자료의 위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감사인의 질의에 답할 담당자가 필요하며, 감사인이 회사 대신 결산과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복잡한 계약이나 해외 거래가 있으면 준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해 법정 대상으로 바뀌는지도 봅니다
이번에는 임의감사였더라도 회사가 성장하거나 자산·차입금이 늘면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감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해의 법정 선임·보고 절차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닙니다. 결산 수치와 회사 유형을 기준으로 법정 대상 여부와 적용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투자나 대출 일정이 정해졌다면 요구 문서부터 공유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기준·보고서·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감사 범위와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의견이나 투자·대출 승인 자체를 보장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제출 목적의 임의감사 문의
투자자·금융기관이 요청한 문구, 대상 기간과 제출기한을 알려주세요. 필요한 보고서의 종류와 감사 가능 일정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인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기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
- 회계감사기준서 210 — 문단 6·10. 2025 통합본 · 2026.1.1 개시 사업연도 기준. 확인일 2026-10-11.
- 회계감사기준서 700 — 문단 16·17. 2025 통합본 · 2026.1.1 개시 사업연도 기준.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