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안내

해외 모회사 보고자료와 국내 법정감사는 어떻게 다른가

해외 모회사에 매달 보고하는 재무자료가 있어도 국내 외부감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회사가 요구하는 보고양식과 한국 회사의 법정 재무제표는 목적·회계기준·제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장부에서 출발하더라도 두 보고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결산 막바지의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설립된 회사의 국내 재무제표와 해외 모회사 보고를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특정 국가의 신고·감사 의무나 개별 회사의 연결 범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외국계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감사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한국 회사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 대상인지는 회사 형태와 규모 등 국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라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각 500억원 이상인 단독 기준과, 자산·부채·매출·종업원의 복합 기준을 확인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 수와 조직변경 규정까지 따로 봅니다.

모회사가 그룹 전체를 감사받는 것과 한국 자회사가 국내 법정감사 대상인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국내 법정감사 대상이 아니어도 그룹 감사인이나 투자자가 한국 회사의 재무자료에 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정감사인지 별도 계약에 따른 업무인지, 어떤 재무제표와 보고서를 요구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보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국내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회사인지, 다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해외 모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이나 본사 양식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서 국내 법정 재무제표의 기준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 보고자료에는 계정 매핑, 그룹 내부거래, 연결 목적의 조정과 별도 명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재무제표에 반영할 조정과 그룹 보고에만 쓰는 조정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최종 잔액만 일치시키고 조정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국내 감사와 그룹 보고 중 어느 숫자가 바뀌었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재무제표와 모회사 보고에서 나누어 확인할 항목
구분국내 법정감사모회사 보고·그룹 감사
판단 출발점한국 회사의 외감 대상 여부와 적용 회계기준모회사 요구사항과 그룹 감사인의 업무 지시
보고자료국내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주석과 관련 근거그룹 보고양식·계정 매핑·조정명세 등 요청 자료
일정외감법상 제출기한과 회사 총회 일정본사 마감일과 해당 업무의 계약·지시 일정
보고서국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요청된 범위의 보고. 국내 감사보고서와 동일하다고 전제하지 않음

모회사 마감일만으로 국내 제출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총회 4주 전, 그 밖의 연결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이며 일정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70일 이내입니다. 회생절차나 사업보고서 제출 등 별도 조건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본사가 1월 중 보고를 요청하더라도 국내 법정 제출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 기한에 맞추었다고 본사 요청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일정을 한 결산표에 나란히 적고 재고실사, 내부거래 확인, 환산·조정과 주석 작성이 어느 보고에 필요한지 연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사와 작성 지원은 계약 범위를 분리합니다

그룹 보고자료나 국내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작성·판단 책임과 감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국내 감사인에게 대리 작성이나 회계처리 결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감사계약의 재무보고체계와 보고 목적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영어 보고라는 명칭보다 실제 요구 자료와 회계기준, 수신자와 기한이 업무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국내 감사와 해외 본사 보고 일정 확인

한국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와 법인 형태, 본사 보고양식·마감일, 그룹 감사인의 요청 문서를 알려주세요. 국내 감사 대상 여부와 보고 범위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인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기준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조·제6조.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
  5. 회계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 문단6·10. 2025 통합본 · 202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확인.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