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안내

감사 견적에서 보수와 표준감사시간을 비교하는 법

감사 견적의 총액만 비교하면 업무 범위의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재무제표 감사만 포함한 견적인지, 연결재무제표와 내부회계 업무까지 포함하는지부터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표준감사시간도 보수표가 아니라 감사 투입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정 외부감사 계약의 범위·시간·인력·보수를 비교하는 안내입니다. 회사별 표준감사시간 계산이나 특정 금액의 적정성을 확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표준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외부감사법 제16조의2는 감사 품질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는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법령의 숫자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는 체계이지, 회사가 지급할 보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요율이 아닙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표준감사시간의 적용 여부와 산정 전제, 실제 계획한 투입시간을 구분해 설명받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의 업종·규모·복잡성과 적용 사업연도에 따라 기준과 가감 요인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남은 과거 산식이나 유예 비율을 올해 견적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범위의 견적인지 먼저 맞춥니다

별도재무제표 감사와 연결재무제표 감사가 모두 필요한데 한 견적에는 별도만 들어 있다면 총액을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 해외 모회사 제출용 보고와 추가 보고서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감사보고서와 별도 목적의 보고를 같은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재고가 여러 창고에 있거나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자료 확인 장소와 다른 감사인과의 업무 조정도 달라집니다. 결산자료가 늦거나 주요 계정의 명세와 증빙이 부족하면 확인에 필요한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니 시간을 줄여도 된다는 방향으로 협의할 사안은 아닙니다.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항목
항목확인할 내용
보고 범위별도·연결재무제표, 내부회계, 추가 보고서의 포함 여부
계획 시간과 인력산정 전제, 담당 인력과 검토 인력, 실사·해외 업무 범위
일정회사 자료 제출일, 현장 일정, 보고서 제출 기한
보수 조건포함 업무, 추가 업무 협의 방식, 지급 시점과 별도 비용

시간·인력·보수는 계약 전에 문서로 남깁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5항은 감사보수·감사시간·필요 인력을 문서로 정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가 맡되, 법정 예외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맡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회사도 있습니다. 대표님과 담당 회계사가 구두로 금액만 합의한 것으로 회사의 선임 절차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닙니다.

감사계약에는 목적과 범위, 감사인과 경영진의 책임, 적용 회계기준과 발행할 보고서의 형태가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기준서 210의 계약 조건도 이 내용을 요구합니다. 견적서의 짧은 업무명과 실제 계약 범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선임을 담당한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등이 문서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때 계획 시간과 필요한 인력을 함께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보수 총액만 남기면 어떤 조건으로 업무를 맡겼는지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업무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사업연도 중 합병이나 사업 인수, 새 연결 대상이 생기면 처음 산정한 범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변동을 가정해 비용을 쌓기보다, 견적의 전제를 적고 변동 시 협의할 절차를 두는 편이 명확합니다. 추가 업무가 발생했다고 감사의견을 보장하거나 회사의 결산을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는 계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견적 요청에는 최근 재무제표와 회사 구조, 재고·사업장 현황, 결산월과 보고서 용도를 함께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 범위를 맞춘 뒤 시간·인력·보수를 비교해야 가격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범위와 견적 문의

결산월, 최근 재무제표, 별도·연결 여부와 보고서 제출처를 알려주세요. 필요한 업무 범위와 일정을 확인한 뒤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인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기준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5항·제6항.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3. 감사기준서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 문단10. 2025 통합본 · 202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확인.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