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안내

비상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매출이 100억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상장 주식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매출의 단독 기준을 먼저 보고, 해당하지 않으면 네 조건 중 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매출이 작아도 사옥 취득과 차입으로 자산·부채 조건을 함께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상장 주식회사의 규모 기준입니다. 주권상장법인, 당해 또는 다음 사업연도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유한회사 및 법령상 제외 회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500억원 단독 기준, 아니면 네 조건 중 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에 포함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두 단독 기준에 모두 들지 않으면 다음 네 조건 중 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복합 기준 — 둘 이상 충족
항목기준확인 시점
자산총액12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7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1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종업원 수100명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법령상 산정 범위

가령 자산 180억원·부채 90억원·매출 60억원·종업원 40명인 회사는 자산과 부채 두 조건을 충족합니다. 매출이 100억원 미만이어도 규모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자산 90억원·부채 30억원·매출 150억원·종업원 30명이라면 복합 기준은 매출 하나뿐입니다. 두 사례 모두 일반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법령상 별도 대상·제외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예입니다.

올해 예상 숫자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를 봅니다

결산일 현재의 자산·부채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월간 매출이나 월말 차입금으로 대신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 전 가결산으로 대상 여부를 가늠했다면 최종 결산과 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봅니다. 6개월 사업연도의 매출이 60억원이면 대상 판정을 위한 환산 매출은 120억원입니다. 장부의 실제 매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규모 기준 계산에 쓰는 환산입니다.

종업원 수 역시 급여대장의 모든 이름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산정에서 제외할 범위를 정합니다. 법령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인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 수는 출자자 수를 뜻하며, 종업원 수와 다른 조건입니다.

규모에 해당해도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5조에는 설립 첫 사업연도, 청산·파산·장기 휴업,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 등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특정 투자·유동화 목적 회사에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매출이 줄었다거나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감사계약이 있는 회사가 다음 해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상 판정과 계약·신고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의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을 둡니다.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정 절차와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단 뒤에는 선임 일정이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감사인 선임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이고, 직전 사업연도에 법정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의 초도 선임은 4개월 이내 기준을 확인합니다.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 등은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결산을 마친 뒤 처음 감사 대상임을 알았더라도 선임기한을 미루어 주는 일반 규칙은 없습니다.

처음 확인할 자료는 회사 형태와 결산월, 최종 재무제표, 종업원 산정 자료입니다. 합병·조직 변경이나 상장 계획이 있다면 함께 알려야 합니다. 규모 기준 확인과 회사에 적용되는 선임·보고 절차를 한 번에 구분하면 첫해 일정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 확인

회사 형태, 결산월과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부채·매출, 종업원 수를 알려주세요. 제외 사유와 선임 일정까지 확인할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인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기준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