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안내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의 감사인 선임
올해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다면 감사인 선임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가 다음 해에 나오더라도, 감사인 선임은 해당 사업연도 초에 마쳐야 합니다.
일반 비상장 주식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상장·상장 예정 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 120억원을 넘었다고 모두 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규모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보다 작더라도 아래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1
| 항목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
| 자산총액 | 사업연도 말 120억원 이상 |
| 부채총액 | 사업연도 말 70억원 이상 |
| 매출액 | 사업연도 100억원 이상 |
| 종업원 수 | 사업연도 말 100명 이상 |
매출이 크지 않아도 차입으로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년 결산 재무제표와 연말 인원 자료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종업원은 법령상 제외되는 임원·파견근로자 등을 빼고 계산합니다. 유한회사는 자산·매출 500억원 기준 외에 사원 50명 기준을 포함한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사원은 종업원이 아니라 정관에 기재된 출자자를 뜻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전환한 유한회사는 등기일부터 5년간 주식회사의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설립 첫해·청산 등 감사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1
감사를 받는 시기와 선임 기한은 다릅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 12월 결산 회사가 다음 해 결산을 마친 뒤 회계법인을 찾으면, 감사인 선임 기한은 이미 지난 뒤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12월 결산 회사라면 4월 말까지입니다.2
| 회사 구분 | 선임 기한 |
|---|---|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4개월 이내 |
| 계속 감사 대상인 회사 |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45일 이내 |
|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 |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시작 전 |
여기서 선임은 견적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법정 선정 절차를 거쳐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23
대표님 서명과 감사인 선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감사가 있는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의 절차를 따릅니다. 이때 ‘감사’는 회사의 임원을 뜻하며, 계약 상대방인 외부 회계법인과는 다릅니다. 등기부상 감사가 없거나 유한회사·대형비상장회사 등에 해당하면 선정·승인 절차부터 구분해야 합니다.2
감사보수, 감사시간, 필요한 인력은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견적·계약서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필요한 선정·승인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회사와 회계법인은 각각 선임보고를 합니다
처음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임 사실을 전자문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계약서 사본과 해당하는 선정·승인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회계법인의 계약 보고와 회사의 선임보고는 별개이므로 회사의 제출 여부와 접수 기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45
주주에게 알리는 절차도 있습니다. 다음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선임 사실을 알립니다. 홈페이지 공고를 택하면 감사계약이 끝날 때까지 게시해야 합니다.45
법령 근거 · 2026년 10월 11일 확인
- 외부감사법 제4조 · 시행령 제5조 — 대상·규모 기준·제외 사유
- 외부감사법 제10조 — 선임 기한·선정 절차·문서화
- 외부감사법 제11조 — 감사인 지정
- 외부감사법 제12조 — 선임 사실의 보고·통지
- 시행령 제18조 — 보고 기한·서류·방법
법률 제20896호(2025.4.1. 시행), 대통령령 제36358호(2026.5.26. 시행)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