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안내
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
유한회사도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복합 기준의 항목 수이고,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단독 기준은 같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꾼 경우에는 조직변경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법상 규모 기준을 설명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형태가 다르므로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500억원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다른 항목 수를 셀 필요 없이 규모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산과 매출을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에 못 미치면 다음 다섯 항목 중 세 개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항목 | 기준 | 확인 시점 |
|---|---|---|
| 자산총액 |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
| 부채총액 |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
| 매출액 |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
| 종업원 |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
| 사원 | 5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
여기서 ‘사원’은 직원이 아니라 상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유한회사의 구성원입니다. 종업원 수와 사원 수를 같은 숫자로 적으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정관과 고용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령 자산 130억원, 부채 80억원, 매출 90억원, 종업원 70명, 사원 55명인 유한회사는 자산·부채·사원 수의 세 항목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사원 수가 10명이라면 이 예시의 복합 기준은 두 항목에 그칩니다. 모두 기준 적용을 설명한 가정이며,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닙니다.
주식회사에서 바꿨다면 5년 특례를 먼저 봅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회사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 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에는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두 항목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라는 현재 회사명만 보고 ‘다섯 개 중 세 개’로 판정하면 안 됩니다.
조직변경을 검토 중인 회사도 같은 문제를 봐야 합니다. 회사 형태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등기일과 적용 기간을 확인한 다음,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짧은 사업연도의 매출과 제외 사유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다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매출이 55억원이면 환산 매출은 110억원입니다. 매출 100억원 항목에는 해당하지만, 그 자체로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항목과 함께 판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 설립등기를 한 회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청산·파산·휴업 회사 등은 규모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직변경과 최초 설립은 다른 사실이므로 등기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음 문제입니다. 원칙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이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 이내입니다. 유한회사라고 선임 기한이 별도로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지와 사원총회 등 선정 절차도 회사 상태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한회사 대상 여부 확인
직전 재무제표, 결산월, 정관상 사원 수와 조직변경등기일을 알려주시면 적용 기준과 선임 기한을 함께 확인드립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인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기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제3호.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제1항~제3항.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항~제4항.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