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안내
국제회계기준 전환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상장 준비나 투자자의 요구로 국제회계기준 전환을 검토할 때, 첫 적용 연도의 결산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초 재무제표에는 비교정보와 전환일의 재무상태표도 필요합니다. 전환 시점을 정할 때는 앞으로 만들 자료뿐 아니라 다시 확인할 과거 자료까지 보아야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의 일정과 자료 범위 안내입니다. 특정 계약의 회계처리나 회사별 조기적용·전환 면제 선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의무 적용과 요청에 따른 보고를 구분합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6조는 코넥스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코넥스 외의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일정 금융회사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가 국제회계기준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모회사나 투자자가 국제회계기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정 의무와 계약상 요구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그룹 보고 목적의 조정자료가 필요한지, 한국 회사의 전체 재무제표를 전환해야 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본사 양식 일부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첫 적용 연도보다 앞선 시점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6은 전환일의 개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표시하도록 합니다. 문단21은 최초 재무제표에 적어도 3개의 재무상태표와 2개의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 등과 관련 주석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도 손익계산서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회사가 2026년 재무제표를 처음 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하고 2025년 비교정보 1년을 제시한다면, 전환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말 잔액뿐 아니라 2025년 초의 잔액과 2025년 실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는 기준 적용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회사의 전환 일정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 시점·기간 | 준비할 자료 |
|---|---|
| 2025년 1월 1일 | 전환일 개시 재무상태표와 조정 근거 |
| 2025년 | 비교 재무제표와 해당 기간의 전환 조정 |
| 2026년 | 최초 적용 재무제표·주석과 당기 자료 |
| 과거 기준과의 차이 | 전환이 재무상태·성과·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설명 |
차이 목록보다 계약·근거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계정별 잔액을 비교하기 전에 투자계약, 차입·리스계약, 주요 매출계약과 자산 취득 자료를 모읍니다. 금융상품의 조건이나 수익 인식, 사용권자산, 종업원급여 등은 이름만 보고 조정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조항과 과거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적용 기준과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전환하는 회사에는 제1101호의 의무적 예외와 선택 가능한 면제가 있습니다. 모든 과거 거래를 같은 방식으로 소급한다거나 특정 면제를 무조건 선택하는 것으로 작업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선택과 근거를 정한 뒤 회계정책·전환 조정·주석을 연결해 기록해야 합니다.
전환 작업과 외부감사의 일정을 따로 잡습니다
전환 재무제표를 만드는 책임은 회사에 있고, 외부감사는 그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작성 지원을 의뢰하더라도 감사인에게 회사의 회계처리 결정과 대리 작성을 맡기는 방식으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전환 지원 범위와 감사 업무의 독립성 제한을 계약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감사인에게 최초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에는 전환 조정과 비교정보, 주석의 근거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별도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정기총회 6주 전입니다. 결산 직전에 전환을 시작하면 과거 계약 확인과 조정 검토에 쓸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첫 보고일을 정한 뒤 필요한 과거 자료와 회사 담당자의 작업 일정을 함께 잡는 편이 낫습니다.
전체 전환과 일부 보고자료 작성 중 무엇을 의뢰할지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 전환 범위와 일정 확인
첫 적용 예정 연도와 전환을 요구하는 사유, 최근 재무제표와 주요 계약 목록을 알려주세요. 필요한 과거 자료와 보고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작성 지원과 감사의 독립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인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기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문단3·6~8·12~14·21·23. 2026년 사업연도 적용 기준.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6조.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