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안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과 결산 일정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기다리기 전에 재무제표를 먼저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직전에 장부를 마감하던 회사라면 첫 감사부터 결산 일정이 달라집니다. 정기총회 날짜와 적용 회계기준을 정한 뒤 제출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외부감사법상 일반 회사의 제출 기한입니다. 회생절차 진행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뒤에 정기총회를 여는 회사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 전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적용 기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정기총회 4주 전, 그 밖의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입니다. 후자의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2조원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70일 이내입니다.

회사에서 감사인에게 보내는 재무제표
구분일반적인 법정 기한
재무제표정기총회 6주 전
국제회계기준 적용 연결재무제표정기총회 4주 전
그 밖의 기준 적용 연결재무제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70일 이내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회사가 2027년 3월 31일에 정기총회를 연다면, 재무제표의 원칙적 제출일은 2월 17일입니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연결재무제표는 3월 3일입니다. 이는 달력상 6주·4주를 역산한 예시이며, 모든 12월 결산 회사가 3월 31일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잔액표만 보내면 제출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와 주석을 작성해야 하므로 합계잔액시산표나 세무신고용 결산서만 보내고 감사인이 완성해 줄 것으로 생각하면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이나 계산·분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장 사무소가 결산을 맡고 있다면 현금흐름표와 주석까지 계약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이 필요한 회사는 종속회사 자료와 연결조정도 별도로 준비합니다. 종속회사의 결산이 늦는다고 국내 모회사의 법정 기한이 자동으로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제출한 뒤 오류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첫 제출본과 수정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승인한 파일, 변경 계정과 수정 이유를 남겨 두면 감사 질의와 수정 반영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기한을 맞추려고 미완성 자료를 최종 재무제표로 표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수령일은 다른 일정입니다

감사인이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보내는 원칙적 기한은 정기총회 1주 전입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2027년 3월 24일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감사인의 보고서 전달, 회사의 총회 승인과 신고는 각각 다른 일정입니다. 감사계약에서 자료 요청일과 회사 답변일을 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에 미해결 사항이 몰릴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등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뒤에 총회를 여는 회사는 일부 기한을 총회일이 아닌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서 역산합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도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회사는 일반 달력과 구분해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감사 결산 일정 확인

결산월, 정기총회 예정일, 적용 회계기준과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를 알려주시면 회사의 제출 일정과 감사 일정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인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기준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제1항~제3항.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1항·제6항.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