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안내
감사보고서 수령일과 제출·공개 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회사가 받는 날과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날은 다릅니다. 보고서를 받았다고 회사의 재무제표 승인·제출 절차까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정기총회와 사업보고서 일정에 맞춰 누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무제표 감사의 보고서 제출 일정을 안내합니다. 회생절차,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준별 기한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받는 기한은 정기총회 1주 전입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7조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정기총회 6주 전 기한과 별개입니다. 회사의 결산 제출일과 감사인의 보고서 제출일을 한 날짜로 잡으면 감사에 필요한 기간이 사라집니다.
가령 2027년 3월 31일 정기총회를 여는 일반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감사라면,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일은 2월 17일, 감사보고서 수령 기한은 3월 24일입니다. 달력상 주 단위로 역산한 예이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회사 등에는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는 90일 이내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회사와 비적용 회사의 연결 일정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주체 | 기한 |
|---|---|
| 회사가 감사인에게 개별재무제표 제출 | 정기총회 6주 전 |
| 감사인이 회사에 개별 감사보고서 제출 | 정기총회 1주 전 |
| 감사인이 증선위·공인회계사회에 개별 감사보고서 제출 |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
| 회사가 승인받은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 |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 후 2주 이내. 법정 제출 생략 요건은 별도 확인 |
보고서 제출은 감사인과 회사의 역할이 나뉩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합니다.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감독기관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입니다.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면 법에서 정한 감사인의 제출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회사는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승인 재무제표가 이미 제출된 감사보고서의 첨부 재무제표 또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같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받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승인된 재무제표와 제출된 재무제표가 같은지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감사보고서 발행 뒤 회사가 결산 수치를 바꾸었다면 그대로 다른 재무제표를 승인·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 내용과 감사보고서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수정 파일, 주주총회에 올릴 파일과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파일을 버전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 열람과 회사의 서류 비치는 다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법령에 따라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유한회사에는 열람 회사와 보고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의 모든 보고서가 똑같은 범위로 공개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회사가 보관해야 할 서류를 감독기관에 보고서를 냈다는 이유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검색에서 보고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미제출인지, 아직 제출기한 전인지, 열람 범위가 다른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제출일, 보고서 수령일과 감독기관 제출일은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와 보고서 제출 일정 문의
정기총회 예정일, 결산월, 적용 회계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와 별도·연결 범위를 알려주세요. 필요한 보고서와 제출 일정을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인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기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1항~제3항·제5항.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조 제1항~제5항.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