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안내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감사인 지정 문서를 받았다면 발송일만 보고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정 예정 통지인지 본통지인지, 어떤 사유로 지정됐는지에 따라 의견 제출과 계약 일정이 달라집니다. 기존 감사인과 이미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정 요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문서의 종류·근거와 기본 대응 일정을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회사별 지정 취소·재지정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으며, 통지서와 해당 지정 사유의 세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기한 위반과 주기적 지정은 다릅니다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은 감사인을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은 회사, 선임 절차를 위반한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회사 등 지정 사유를 정합니다. 제2항의 주기적 지정은 일정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의 별도 제도입니다.
지정 사유가 다르면 적용할 조항과 확인 자료도 달라집니다. 선임기한 위반이라면 선임일·계약서·회사 승인 기록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주기적 지정이라면 회사 유형과 과거 선임 이력 등을 봅니다. 통지서에서 근거 조항, 지정 사업연도와 지정 감사인, 의견 제출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 통지와 본통지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에서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속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통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통지 후 재지정 요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시행령 제17조 제8항은 요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본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요청하도록 합니다. 예정 통지 단계의 2주와 본통지 단계의 1주를 합쳐 하나의 대응 기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단계 | 확인할 기한 |
|---|---|
| 지정 예정 내용 통지 |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단축·구두 통지 예외 확인 |
| 예정 내용에 관한 의견 제출 |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 사유에 따른 재지정 요청 | 본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 사유 증빙과 회사 승인 확인 |
| 지정 감사인과 계약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 |
위 표의 예정 통지·의견 제출 규정은 주기적 지정 등 법 제11조 제2항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선임기한 위반 등 제1항 사유에 따른 통지를 받았다면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통지 문서와 관련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지정은 원하는 감사인을 다시 고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령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외국투자가의 출자조건이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지정감사인의 자격·직무제한 문제, 다른 법령상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회사가 요청하려면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이나 견적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인을 임의로 바꾸어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요청 가능 여부는 적용되는 법령·규정의 사유와 증빙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제출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감사인과 계약부터 추진하면 두 절차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와 자료 준비도 같이 확인합니다
지정감사라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결산과 주석, 재고실사와 주요 잔액의 근거를 준비해야 하고, 지정 감사인은 독립된 입장에서 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보수·시간·인력을 문서로 정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회사의 절차도 남습니다.
계약할 때에는 지정 사업연도의 범위, 별도·연결재무제표와 내부회계 업무, 회사 자료 제출일과 보고서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지정이 끝난 뒤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에는 지정받았던 감사인을 자유선임할 수 없다는 법 제11조 제6항도 다음 해 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의 종류와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의견 제출·재지정 검토와 계약 준비 중 무엇이 필요한지 구분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지정 통지와 감사 일정 확인
지정 통지서, 실제 수령일과 기존 감사계약서를 알려주세요. 지정 사유와 기한, 필요한 준비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지정감사인 선택이나 재지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인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기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항~제7항.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제2항~제8항.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6조.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