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안내

외부감사 대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의무일까요

외부감사를 처음 받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대상 기준은 다릅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회사 형태·자산 규모와 별도 제외 규정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치·운영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구분합니다. 특정 회사의 제도 설계나 상장회사 연결 내부회계의 세부 적용 판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1천억원만 보면 안 됩니다

외부감사법 제8조는 비상장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치·운영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확인을 끝내면 대상 범위를 넓게 잡게 됩니다. 시행령 제9조는 유한회사와 특정 목적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회사 등에 추가 제외 규정을 둡니다.

다만 5천억원 미만 제외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장회사,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에는 이 제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의 1천억원 미만 제외와 시행령의 추가 제외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운영 대상 확인의 출발점
회사 유형확인할 기준
일반 비상장 주식회사자산 5천억원 미만 추가 제외 여부. 기업집단·사업보고서 제출·금융회사 등의 예외 확인
비상장 기업집단 소속·사업보고서 제출·금융회사5천억원 미만 제외를 일괄 적용하지 않음. 법률의 1천억원 미만 제외 및 다른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
유한회사시행령의 회사 형태별 제외 규정 확인
상장회사설치·운영 의무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구분을 각각 확인

회사 감사의 평가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은 별개입니다

의무 대상 회사는 규정 파일을 보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며, 매 사업연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이사회·회사 감사에게 보고합니다.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회사 감사의 평가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 감사는 회사의 내부 기관이고,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과 다른 주체입니다. 감사계약을 맺었다고 회사의 평가·보고 책임이 외부감사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설치·운영 의무 대상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합니다. 상장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에는 감사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 회사 감사의 평가, 외부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를 하나의 업무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에서 제외돼도 결산 통제는 남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장부와 결산 근거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거래 기록, 결산 조정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매출의 기간 구분, 재고 수불, 지급 승인, 은행 잔액 대사처럼 회사의 숫자를 확인할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처음 감사받는 회사라면 의무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큰 규정집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회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결산·승인·대사 절차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담당자가 자료를 작성하고 누가 확인하는지, 확인 기록이 남는지를 먼저 봅니다. 법정 의무가 있는 회사는 그 운영을 규정과 연간 평가·보고 일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회사 형태와 자산 규모만 알려주시면 끝나는 사안은 아닙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와 금융회사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회계 의무를 판단할 때는 이 정보와 설치·운영,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범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내부회계 의무와 외부감사 범위 확인

회사 형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규모, 상장·기업집단·사업보고서 제출 여부를 알려주세요. 외부감사와 내부회계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인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기준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제3항~제7항.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제1항·제4항·제5항·제7항.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