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안내
감사인이 바뀔 때 필요한 선임 절차와 전기 자료
감사인을 바꾸는 해에는 새 견적과 계약서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와 선임 보고, 새 감사인의 기초잔액 확인이 함께 생깁니다. 선임기한에 임박해 교체를 결정하면 계약 전 통지 일정부터 빠듯해집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의 감사인 변경을 다룹니다. 지정감사, 법정 연속 선임기간 중 교체와 사업연도 중 해임·해지는 별도의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약 2주 전까지 전기감사인에게 알립니다
외부감사법 제14조는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0조는 새로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을 먼저 맺고 나중에 교체 사실만 알리는 순서와 다릅니다.
의견을 듣는 회사 측 주체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해당합니다. 전기감사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교체가 가능하다는 절차가 아니라, 적절한 회사 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교체 가능 여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하게 선임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보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회사 유형과 기존 계약, 법령상 교체 사유를 확인한 뒤 일정을 잡습니다.
변경선임 보고에는 교체 기록이 들어갑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원칙적으로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선임 사실을 보고합니다. 회사가 감사인을 변경선임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도 제출 자료에 포함됩니다. 전기감사인에게 통지한 문서와 의견을 받은 기록을 계약 자료와 따로 흩어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선임 이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고를 택하면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게시합니다. 일반 비상장회사 등의 동일 감사인 재선임 보고 예외를 감사인 교체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보고하는 것과 감사인이 보고하는 것도 별개입니다.
전기 감사보고서만 넘기면 기초잔액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새 감사인은 당기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기초잔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감사기준서 510은 전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읽고, 전기 말 잔액이 당기로 적절하게 이월됐는지와 회계정책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임 감사인의 조서 검토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이고, 당기 절차나 기초잔액을 위한 별도 절차도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전기 최종 재무제표와 주석, 감사보고서, 감사 후 반영한 결산 조정과 기초잔액 명세를 서로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전기 감사가 끝난 뒤 장부를 수정했다면 변경 내역도 설명해야 합니다. 새 감사인이 받은 재무제표와 올해 장부의 시작 잔액이 다르면 우선 그 차이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전임 감사인의 조서를 회사가 전부 받아 새 감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람과 정보 교환 범위는 필요한 절차, 회사의 정보 제공 동의와 감사인 간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 회사가 준비할 수 있는 원장·명세·증빙과 감사인이 보유한 감사조서는 구분합니다.
전기 의견의 원인이 올해도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기 감사보고서에 변형의견이 있다면 보고서 제목보다 근거를 먼저 봅니다. 전기 재고를 확인하지 못한 문제, 회계정책의 오류나 필요한 주석 누락은 올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바뀌었다고 전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수정 여부가 당기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새 감사인이 검토합니다.
선임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통지·계약·보고 일정과 전기 자료의 인계 범위를 정합니다.
감사인 교체와 선임 일정 문의
기존 감사계약의 기간, 결산월과 전기 감사보고서를 알려주세요. 교체 절차와 기초잔액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인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기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4조.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2조.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 대통령령 제36358호 · 2026.5.26 시행. 확인일 2026-10-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3항. 법률 제20896호 · 2025.4.1 시행. 확인일 2026-10-11.
- 감사기준서510 초도감사 — 기초잔액 — 문단5·6·9. 2025 통합본 · 202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확인.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