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증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
지정지역 거주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 지원
중소기업은 월 임금의 1/2, 대규모기업은 1/3을 원칙으로 1년간 지원
공고일
2026.06.22
신청 기간
지역고용계획 신고와 조업 일정에 따라 신청
예산 소진형 사업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관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고용24·관할 고용센터
공식 공고
신청서식, 제외요건과 세부 절차는 수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