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증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

지정지역 거주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 지원

중소기업은 월 임금의 1/2, 대규모기업은 1/3을 원칙으로 1년간 지원

공고일

2026.06.22

신청 기간

지역고용계획 신고와 조업 일정에 따라 신청

예산 소진형 사업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관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고용24·관할 고용센터

공식 공고

신청서식, 제외요건과 세부 절차는 수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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